산자부, 반경 33m 재산보상·180m 주택매수 청구가능 … 내년 1월 지급방침
송전탑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됐다. 인천에선 서구, 부평구, 옹진군 등 218곳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1월 제정된 송주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송전탑 설치지역에는 송전선과의 거리별로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합리적인 보상·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765㎸송전탑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이 가장 끝선(최외선)을 기준으로 반경 최대 33m(345㎸는 13m)까지 재산적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서구가 115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61곳, 남동구 35곳, 옹진군 4곳, 계양 3곳 등이다.

정부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의 안내문이나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 등을 통해 보상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 보상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보상수준 이내에서 재산상의 영향 등을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가치를 평가해 산정하며,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선 최외선 기준으로 반경 180m(345㎸는 60m)까지는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토지 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주택매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수신청 주택 답사 후 주택매수금과 주거 이전비·이사비 등을 산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택매수 청구기간은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공사 준공 후 2년까지고, 보상대상은 전력 사업승인일 현재 건축허가를 얻은 대지야 하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토지·건물만 포함된다. 송전선 최외선 기준으로 반경 1000m(345㎸는 700m)까지는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지원계획을 세우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세대별·마을별로 지원금을 지급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