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수업료·자치문화 조성 低배점 이의제기
학교 "수용 불가" 공개청문 검토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를 내린 안산동산고가 공개청문 요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대상인 안산동산고에 대해 '미흡'(기준점 70점 미만) 평가하고 지난 18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의견으로 협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아직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어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다"면서도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며 '재지정 요건 미흡'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평가지표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학교 측은 지정 때부터 35명을 희망했지만 교육청이 안산지역 학생수용 사정을 고려해 40명씩 배정해놓고 이번 평가항목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수업료도 지정요건에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제한해 놓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문화 조성 분야에서도 안산동산고는 저평가 받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학교 측은 오는 29일 예정된 청문에 대해서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공개청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5월에 평가지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표준안을 일부 보완해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배점을 조정했다.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문화 조성'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교육시설 확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 중장기 발전계획, 지정취지 반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등에 높은 배점을 줬다.

이후 교장, 교수,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6명의 연합평가단이 서면평가, 현장평가,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교육부 협의(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5~10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