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별장 인근 매실밭서 백골 상태 변사체 발견
시신 바꿔치기 의혹 … 檢 "DNA·지문 일치" 해명
▲ 22일 오전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앰뷸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이자 '구원파 교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20일을 전후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서 220여㎞ 떨어진 전남 순천시 매실밭에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순천경찰서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서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 활동으로 확보한 유씨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이 유 전 회장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6월12일 유 전 회장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드러난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해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검·경이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과 금수원 내 유 전 회장 작업실에서 확보한 두 개의 유 전 회장 DNA 시료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회장의 DNA는 형 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감식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형 병일씨와의 부계 Y염색체와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 확인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유 전 회장의 사인과 타살 여부,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 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9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4월20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돌연 잠적한 뒤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2400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실소유주이자 회장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배후로 활동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 및 밀항하려 했으며, 구원파의 교주이며, 구원파가 유병언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려고 신도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미군 미사일 피격'이라고 세뇌했으며, 구원파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을 신처럼 떠받들며, 금수원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된 2400억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실소유주나 회장이라고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 및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교주라는 직책이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미군 미사일 피격'이라고 세뇌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교단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을 신처럼 떠받든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취재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보도와 선정적인 보도에 집중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이 시기를 자신들의 입지와 교권확보로 이용하는 세력들을 엄중 경계하는 현명함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