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 실종자 구조해야 비로소 그 의미 완결"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입법간담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은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남은 16분의 실종자 구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완결된다"며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를 강조했다.

또 "특별법 초안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 의뢰한 상태로 이 자리는 법안이 성안돼 당론 발의가 되기 전에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별법의 중요한 쟁점 및 논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발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개인 심리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국가책임의 강제 ▲'지속지원'에 대한 민간 참여의 보장 ▲필요예산에 대한 국비지원 등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의 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률의 적용범위와 지원체계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발제를 마친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진상규명 필요성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으나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적시하고 ▲제도적 개선책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률로 규정하게 된다.
특히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 하에 과거와 다른 강도 높은 진상조사 위해 조사 대상자에 대해 출석의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엄한 규정을 담게 된다.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의사자 지정, 안산에 국립의료원을 둬 장기적인 치료 제공, 공동체 회복방안, 추모 사업을 위한 재단 기금 설립 등도 포함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