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 삶 ▧


 

   
 

과거 사회복지사업은 설립자 위주의 사명감으로 사회복지의 맥을 이어왔으나 현재는 여타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갖는 사업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인상은 생색내기용으로 지자체에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동결 및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적극 개선할 지는 미지수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다수가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주 6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과중한 연장근로에도 연장근로시간을 수당으로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한정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과중한 연장근로와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고 최근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는 뒷전에 놓인 게 사실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은 하지 않고 다만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빈 그릇 같은 답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문제의 책임이 곧 정부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나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든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립자가 시설을 운영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위해 시설장을 법인과 관련없는 사회복지전문가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 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해 3년 이상의 유경험자로서 보통 40대 초중반으로 10호봉 일시 약 260여만원(세금공제시 24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한다. 연면적 2천㎡ 건축물의 전기, 소방, 설비, 차량 등 안전시설물의 책임 관리와 정원이 60명인 거주시설의 경우 종사자 25명, 거주인 60명의 복지환경조성과 엄중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설립자 위주로 고용이란 개념보다는 사명감으로 명분을 이어왔지만 시설장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은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은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전혀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그야말로 책임만 전가하고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의 산업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내세우고 예산을 핑계로 빈 공약에 그쳤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조속히 인식하고 처우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